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11월18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14.8/20, 18/18 (세종) 12.8/23, 17/18
[특보] 없음
[예비] (18일 저녁~19일 오전) <강풍> 경기·충남·전북서해안, 부산, 울산, 영동, 경북동해안, 경남(1), <풍랑> 서해(전), 동해(전), 남해(먼), 거제·부산(앞), 제주(전, 북부앞 제외)
  오늘(18/수) :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최고 18~23℃)
  내일(19/목) : 흐리고 비 (최저 15~19℃, 최고 16~23℃)
 <예상 강수량, mm> (18~19일) 중부(동해안 제외)·전라·경북북부내륙·경남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남부 및 산지 30~80 (많은 곳 100 이상), 그 밖 10~50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4/1~4 (남해) 0.5~3.5/0.5~4 (동해) 0.5~3.5/0.5~5
      ※ 중기예보(20~27일) : 20일 강원영동, 22일 전라·제주 비

 [미세먼지]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됨. 다만, 강원영서·대구·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11. 17. 0시 기준)
  발생현황(누계):확진 28,998명(격리 중 2,644, 격리해제 25,860, 사망 494)
      ※ 검사 현황(누계) : 2,815,755명 / 양성 28,998명, 검사 중 41,202명, 음성 2,745,555명
  조치사항:(중대본)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논의(본부장, 11.17.)
       * 서울·경기(11.19. 0시~), 인천(11.23. 0시~), 강원(도 자체적으로 시·군·구 격상 범위 결정)
   (교육부) 한국 교육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를 위한 원격 회담(아르헨티나) 개최(장관, 11.17.)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12.17.)
   (국방부) 수도권·강원지역 군부대,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11.17.~)
   (고용부) 코로나19 시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정책 포럼 개최(11.17.)

 주요사고
  (화재) ① <공장> 09:47경 전북 익산시 낭산면 물티슈 생산공장(1/0층) 부직포 생산라인에서 마찰열 추정의 화재 발생(완진 10:32), 대피 12명, 건물 50㎡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② <창고> 17:28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딸기선별장 창고(1/0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완진 19:07), 건물 155㎡ 소실   ※ 인명피해 없음
  (교통사고) <충돌> 19:12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군청 방향, 왕복 2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택시가 마주 오던 차량과 연쇄(5대) 충돌, 사상자 6명(사망 2, 중상 3, 경상 1)

 산불 대처상황
 발생현황(일계) : 1건* 발생(완진), 0.01㏊ 소실   ※ ’20년 누계 : 576건, 2,910.49ha
      * 경기 양평(11:03~11:30, 소각재 투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발생현황(누계) : 817건(양돈 16건*, 멧돼지 801건**)
      * 경기 9건(파주 5, 연천 2, 김포 2), 인천 5건(강화), 강원 2건(화천)
     ** 경기 405건(연천 289 파주 98, 포천 18), 강원 396+2건(철원 34, 화천 307+1, 양구 22+1, 고성 4, 인제 24, 춘천 5)
  조치사항 : 야생멧돼지 폐사체 제거를 위해 경기·강원도*에 수색팀(350명) 투입
    * (경기도) 파주,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강원도)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고성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행안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제도 도입*
       * 「어린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1.17.) 및 시행(11.27.) 예정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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