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유중근)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약 한달간 건설 중인 공사장 18개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1월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및 봄철 등 특별시기에만 집중 단속하는 것이 아닌 착공신고 대상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공사장 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여부 ▲소방시설업법 도급 및 하도급 준수 여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여부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양호 9개소, 불량 7개소(과태료 6건, 행정처분 6건, 시정명령 4건)로 주요 적발 사항은 소방책임기술자 현장 미배치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위반이다.

고성소방서는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장 18개소 및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불시단속 결과 안내사항과 업무 관련 지침사항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간담회를 추진했다.

유중근 고성소방서장은 “작은 사고가 계속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듯이 미흡한 관리 또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 및 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소방관계법령 준수 등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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