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11월30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3.0/4, -3/6 (세종) -1.2/6, -3/6
[특보] <건조주의보> 부산, 울산, 경상(6), 강원(10)
  오늘(30/월): (아침까지) 충남·전라서해안 눈 날림, (낮까지) 제주 비/눈 (최고 3~11℃)
  내일(12.1/화): 전국 가끔 구름많음 (최저 –8~3℃, 최고 5~13℃)
   <예상 강수량, mm> (30일) 제주 5 미만
   <예상 적설, cm> (30일) 제주산지 1 내외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5/0.5~2 (남해) 0.5~1/0.5~2.5 (동해) 0.5~1.5/0.5~2.5
      ※ 중기예보(12.1~12.8) :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음

 [미세먼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 ‘보통’으로 예상됨.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11. 29. 0시 기준)
  발생현황(누계):확진 33,824명(격리 중 5,759, 격리해제 27,542, 사망 523)
  ※ 검사 현황(누계) : 3,046,971명 / 양성 33,824명, 검사 중 62,829명, 음성 2,950,318명
  조치사항 : (BH) 대통령, 대학수학능력시험장(용산구 오산고등학교) 방문 방역 준비상황 점검(11.29.)
   (국조실) 총리,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 개최(11.29.)
   (중대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비수도권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12.1. 0시 ~ 12.14. 24시), 국가주관시험 자가격리자 등 응시기준 개선방안, 김해공항 국제선(부산~칭다오, 12.3.~) 입국자 대응체계 등 논의(본부장, 11.29.)
   (교육부‧질병관리청)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준비상황* 영상회의 개최(11.29.)
      * 수험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장소를 보건소로 일원화, 보건소 운영시간 연장(12.2. 18시→22시) 등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추진
      * (신입수용자) KF80이상 마스크 지급, 14일간 격리수용, 1일 2회 체온 측정 등
        (외부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직원) 불필요한 행사·모임·회식 등 금지

 주요사고
  (화재) ① <숙박시설> 10:54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펜션(2/0층, 458㎡)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완진 13:03), 건물 458㎡ 전소  ※ 인명피해 없음
    ② <컨테이너> 18:50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주거용 컨테이너(1/0층, 48㎡)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완진 20:20), 사망 1명, 건물 48㎡ 전소
  (사업장사고) <깔림> 08:0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농공단지 내 석회석 가공공장에서 설치작업 중이던 기계상판(20~30톤)이 추락하여 작업자(3명) 깔림, 사상자 3명(사망 1, 중상 1, 경상 1)

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상황 
  발생현황 : (가금류)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H5N8형) 확진(11.28.)
      ※ (야생조류, 8건 확진) 천안 봉강천(10.25.), 용인 청미천(10.28., 11.25.), 천안 병천천(11.10), 이천 복하천(11.14., 11.19.), 제주 하도리(11.22.), 양양 남대천(11.28.)
  조치사항 : (농식품부) AI 대응상황 브리핑(장관, 11.29.), 해당 농장 소속 계열사(다솔)에 대한 방역 강화,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발령(12.1.~2.28.)
      *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 전통시장에서 병아리·오리 유통금지 등
   (행안부) 정부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 운영(11.28.~), 농장 소독 강화 자막방송 송출(11.28.~, 매일 2회)
   (지자체) 거점소독시설(1개소) 및 통제초소(3개소) 추가 설치,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6개 농장 가금류 392천 마리 살처분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추진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60여 곳에서 화물차, 버스 및 학원차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운행차의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예정(11.30.~12.24.)
      ※ (단속기피·방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15일 이내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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