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11월29일 0시부터 2주간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11월29일 오후 1시부터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및 방역수칙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기오 소방본부장은 고위험시설을 직접 방문해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앞으로 2주간 소방력을 총 동원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주점, 클럽,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을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한편 창원소방본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점검과 전담구급대 운영 등 다각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오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창원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소방에서도 빈틈없는 업무 추진과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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