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12월1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2.7/6, -1/5 (세종) -3.0/6, -2/7
[특보] <건조주의보> 부산, 대구, 울산, 강원(10), 경상(9), 전남(3)
  오늘(1/화): 전국 가끔 구름많음 (최고 5~13℃)
  내일(2/수): 전국 가끔 구름많음, 낮부터 남부 맑음 (최저 –4~5℃, 최고 5~14℃)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1/0.5~2 (남해) 0.5~1/0.5~2 (동해) 0.5~1.5/0.5~2.5
 ※ 중기예보(3~10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음

 [미세먼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 ‘보통’으로 예상됨.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11. 30. 0시 기준)
  발생현황(누계):확진 34,201명(격리 중 6,022, 격리해제 27,653, 사망 526)
  ※ 검사 현황(누계): 3,061,172명 / 양성 34,201명, 검사 중 63,365명, 음성 2,963,606명
  조치사항 : (중대본) 권역별 병상지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상황 점검
      * 생활치료센터(총 17개소) : 중수본 지정 5개소(11.30. 개소한 경남권 KB손해보험연수원 포함), 지자체 지정 12개소
    (행안부) 수능 특별방역대책 관계기관(교육부, 질병청,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11.30.)
      * 격리수험생 이동지원 및 동선관리, 수능 전날 지자체 자가격리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계 유지, 확진·격리자 수험생 대상 전국 단위 문자 발송(12.1.~2. 2회) 요청
    (소방청) 코로나19 관련 수능(12.3.) 수험생 이송대책* 추진
      * ‘119수능대비 특별상황실’ 운영(12.2. 09시 ~ 12.3. 시험 종료 시까지), 자가격리 수험생 요청 시 전원 구급차 이송 지원, 시도 교육청 요청 시 고사장 소방 안전관리관 배치 등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 지원을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지침*」 제정(11.30.)
      *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방법 및 처리기한(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 통보 권고) 등 포함

 주요사고
  (선박) <전복> 08:23경 충남 태안군 우배도 남동방 4.63㎞ 해상에서 파도에 의해 어선(9.77톤, 4명 승선) 전복(선박 침몰방지를 위해 리프트백 설치), 사망 1명, 실종 1명(스리랑카 국적), 구조 2명
 ※ 실종자 2일차 수색(12.1. 06시~) : 해경·해군 등 함정(9척), 항공기(5대) 및 어선 동원 예정
  (화재) ① <공동주택> 08:54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15/0층) 1층 거실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완진 09:10), 인명구조 4명, 주민대피 33명, 건물 내부(58㎡) 및 가재도구 등 소실     ※ 인명피해 없음
    ② <공장> 09:41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단열재 제조공장(1/0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완진 14:03), 공장·창고 등 5개동(1,345㎡) 소실 ※ 인명피해 없음
  (사업장사고) ① <추락> 09:4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5층 외벽 페인트 작업을 위해 로프를 설치하던 작업자가 추락, 사망 1명
    ② <추락> 15:09경 경기 고양시 행신동 아파트 12층 외벽에서 방수를 위해 실리콘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 사망 1명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행안부·경찰과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체결(11.30.)
   -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 주·정차 가이드라인 전국 확대·보급 등 논의
      ※ 대여 연령 제한을 1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적용 후 연장 여부 재 논의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및 석탄발전 가동정지 규모 확대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2월~’21.3월)
      * ‘20.12~’21.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12.3.)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미시행 예정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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