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의 정식 법률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기존에는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 공동구만 대상으로 했었으나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뒀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에도 소화기구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1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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