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6년 개관한 부산119안전체험관(체험관장 표승완)에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체험’, 새로운 ‘체험객 참여행사’ 및 보다 ‘체계적인 시설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동하 의원은 “2016년에 개관해 2019년까지 61만4000여명의 체험객이 방문한 체험관 운영에 있어 최근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체험콘텐츠 도입 등에 필요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사고대처 능력향상과 안전의식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이 새롭게 바뀔 체험관을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24일 부산시의회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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