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강원도, 서울 마포구, 부산 동래구 모두 3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례를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12월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조례 제정을 활성화해 지자체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등 안전업무를 제도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총 43개의 안전 관련 조례가 참여했고 14:1이 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서류심사와 영상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의 조례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강원도, 마포구, 동래구의 조례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에 기여한 점을 반영해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3개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부산시 동래구(이하 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동래구는 오랫동안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폭우(시간당 130mm) 등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차수판 설치사업을 진행해 왔다.

조례를 근거로 동래구는 그간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 총 584개소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집중호우 시(2020년 7월23일) 차수판 미설치 지역에서는 피해접수가 300건 이상 발생한 데 비해 차수판을 설치한 곳에서는 침수피해 신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등 차수판 설치로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강원도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이다. 강원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2018년에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는 가연성 외벽마감재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되는 것에 착안해 외벽마감재를 불연・준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를 근거로 강원도는 2018~2020년에 39개소(총 사업비 92억원) 시설을 개선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포구(이하 마포구)의 ‘화재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이다. 마포구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완강기, 지지대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많은 구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

마포구는 조례를 근거로 지상 3층 이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택 179개소에 대해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완강기 설비 사용 교육도 실시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마포구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치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상을 표창하고 3개의 우수사례 모두 전국 최초로 제정돼 타 지자체에는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해 널리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대회의 열기를 반영해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규모와 지원을 확대해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행안부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도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가 안전총괄 부처로서 지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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