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건축재료, 난방·취사 등 생활환경적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과 피난이 어려우며 도심 외곽·진입도로 협소, 비포장 도로 등 소방차량 진입과 접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남부소방서는 관내 주거용비닐하우스 13단지에 대한 동절기 기간동안 주 1회 이상 관할 안전센터에서 소방안전 현장멘토링으로 최근 도내 주거용비닐하우스 화재사례 전파 및 사고위험요소 제거 등 거주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또 대상처 방문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게 손 소독 철저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기 설치된 주택용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하기, 불나면 대피먼저 등 관계인에게 겨울철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방 관련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예방시설이 빈약하고 불안전한 전기ㆍ가스시설(비닐전선, 고무호스 등), 가연성 보온재 다량 사용으로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 된다”며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철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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