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지난 11월18일부터 4주간 휴업 중인 위험물제조소 등 267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곳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12월23일 밝혔다.

가짜 경유 제조 사례를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 된 이번 점검에서 용도폐지 신고의무 위반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휴지 중인 위험물제조소 등은 영업 재개 시까지 휴지업무 처리지침을 준수해 자율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업 재개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며 “항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0월21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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