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이경수)는 지난 12월2일 군포 아파트 화재 다수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옥상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지난 12월2일 사망자 4명이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 때 사망자 중 일부는 대피 과정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옥상 출입문보다 한 층 더 높은 권상기실(엘레베이터의 도르래 등 부속 기계가 있는 공간)을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아파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리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옥상 피난문 위 계단설치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 ▲옥상문(비상문) 형광색 사각 표시 ▲옥상 피난구 계단참 세이프존 설치 ▲옥상 비상구 설치 층 계단부근 안내표지 부착 ▲권상기실 문 출입불가 표지 부착 ▲옥상 피난문 위 계단 안내 표지 부착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상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경수 구리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옥상 피난문 위 권상기실 설치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옥상 피난 도중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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