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와 연결된 복합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앞으로 매 2년마다 계획을 업데이트하며 운영한다.

이번 계획은 시가 작년 1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됐다.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합친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천만 인구가 사는 메가시티로, 화재,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유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같은 초고층 건축물 24개 동(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명동 밀리오레 등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75개동(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천명 이상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상가로 연결된 문화·집회, 판매, 업무시설 등이 있는 건축물), 총 199개 동이 분포해 있다.

이번 재난관리계획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에 방점이 있다. 시는 실태점검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재난대응 훈련,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해온 데 이어 다각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예컨대, 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체 건축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이때 법에서 규정한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축물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관별로 제각각 해오던 재난‧테러 대비 훈련을 건축물 관리주체, 자치구, 소방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훈련으로 확대한다. 재난관리 실무자, 민간 건축물 재난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해 내년에 배포한다.

시는 ‘재난관리 협력 TF’를 올 7월 구성해 이와 같은 내용의 재난관리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3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관기관별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협의를 거치고 외부전문가(소방·방재·건축 분야 등), 자치구, 관리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재난관리계획 협력 TF’는 서울시(안전총괄실‧주택건축본부‧소방재난본부), 외부자문위원(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리 주체(롯데건설‧코엑스)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은 4개 분야 (①재난관리를 위한 목표 및 과제 설정 ②현황 및 실태의 분석을 통한 관리 ③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④재난관리의 종합 및 평가로 안전관리 개선), 10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재난관리 협력 TF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관리실태를 분석해 재난관리계획의 추진방향, 목표, 핵심과제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소방장비 현황, 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개선한다.

셋째, 건축물의 인·허가 전 실시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영향성 검토와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재난영향성 검토는 해당 건축물이 내진설계는 제대로 했는지, 피난시설을 설치했는지 등을 인‧허가 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넷째, 전문가를 활용해 실태점검의 역량을 강화한다. 전문가가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실태점검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점검을 내실화하고 합동 실태점검에도 함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가 담긴 서울시 내부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초고층 건축물‧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메뉴를 만들어 대상 건축물의 변동사항, 점검결과, 실태확인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관련기관(부서)간 헙업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통해 관리체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여섯째, 재난발생 시 피해저감을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주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자치구,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종합방재실, 초기대응대), 소방관서,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 현황 및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관리 주체의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점검, 초기대응대 운영사항 지도·정비, 대피 생존공간인 피난안전구역 관리운영 실태 점검·지도를 통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곱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소방‧방재전문가 컨설팅,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해당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절차를 준수하고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계획의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인다. 관리주체가 계획 수립 시 보다 편리해지고 민원발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째, 그동안 민간 건축물 관리주체와 공공이 기관별로 제각각 해오던 재난‧테러 대비 훈련을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확대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재난현장 총괄재난관리자‧방재담당자가 주도하도록 해 현장중심으로 운영한다.

기관별로 실시했던 교육‧훈련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 자치구, 소방서 등과 훈련일정‧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타 기관 재난훈련(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해 훈련을 실시하도록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한다.

아홉째,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도 실질적인 지휘권한이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한다. 자격증 보유자 등 법적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명령 권한이 없어 현장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앙소방학교 기본‧보수교육 참여를 적극 홍보해 총괄재난관리자 역량도 강화한다.

열째,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보완·적합성·이행여부를 평가해 우수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한다. 또 관리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난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서울시청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복합재난으로 확대돼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관리주체의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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