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김용진)는 지난 1월4일 60대 남성이 전조증상 없이 의창구 소재 공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이를 목격한 동료가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상황요원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환자를 살렸다고 1월6일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동심장충격기 3회의 전기충격으로 현장에서 환자 호흡 및 맥박을 소생시켜 병원으로 이송했다.

심장이 정지한 후 4분 이후부터는 뇌 손상이 진행되므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구급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교육 문의는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로 하면 된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존과 직결돼 구급대 도착 전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에서도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강화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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