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정부 방역조치에 앞서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작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콜라텍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월7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영업중단)을 이행한 위생업소에 대해 지급하며, 업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창원시에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작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한 작년 12월1일 현재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콜라텍 영업장이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2021년 1월 발급분), 통장사본을 준비해 관할 소방서 안전예방과로 오는 1월11일부터 1월1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청건에 대한 증빙 보완과 심사로 지연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2월10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영업주의 생활 안정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창원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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