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탄생한 제품은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 치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님, 아내, 아들과 딸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데 전력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도 안전한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상용화돼 건축 현장에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 지, 잘 작동되고 있는 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12월19일 세이프투데이 기자와 만나 최근 승강식 피난기 제품에 대한 소방청의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저는 엔지니어기 때문에 기존 법, 제도, 성능인정기준 등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안전을 위해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다”며 “행안부, 국토부나 소방청, KFI,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관련 법, 제도,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국민안전만을 보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할 것이고 집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하지만 최근 벌어진 소방청의 ‘승강식 피난기 전수조사’ 과정이나 전문가 자문회의, 전수조사 결과 조치 행태를 보면 도저히 국민안전만을 생각하면서 안전한 제품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엔지니어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소방청과 KFI의 가장 한심스러운 몇 가지를 지적했다.

◆ ‘성능인증기준 부적합 의심 소방용품(승강식피난기) 관련 민원’ = 신열우 소방청 청장실로 작년 12월3일 민원 관련 등기우편이 배달됐다. 이 서면 민원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회장 탁일천 동화엔지니어링 대표)가 발송한 ‘성능인증기준 부적합 의심 소방용품(승강식피난기)’ 관련 민원이었다.

KFI 승인번호 제20-1호(2020년 1월3일), 제20-1-1호(2020년 4월20일) 디딤돌 승강식피난기(살리고)의 성능인증에 대한 의혹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301) 피난기구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건물 내에서 대피하지 못한 피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한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소방시설보다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피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에 민원 확인을 전달했고 소방산업과는 작년 12월9일 서면 민원을 접수했다.

소방산업과 김석환 기술계장(공업사무관)은 KFI 직원과 함께 작년 12월10일 민원 제기 현장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에 설치된 디딤돌 살리고 제품의 ‘KFI 성능인증기준 부적합’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김석환 계장은 세이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실사를 하는 데 주식회사 디딤돌 살리고 제품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피난 승강판이 내려간 후 바로 위층으로 복귀돼야 하는 데 복귀되지 않았다”며 “실사 시작부터 내리 3개 제품이 다 복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사 현장에는 디딤돌의 경쟁사인 아세아방재 내리고 제품도 설치돼 있었다. 내리고 제품은 승강판 작동 후 복귀되지 않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

◆ 소방청은 아세아방재 제품까지 전수조사 착수 =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제기된 제품의 제조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소방법 상 화재 발생 시 화재대피시설인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는 KFI 성능인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KFI의 성능인증을 획득해야 양산이 가능하고 양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품검사를 받아야 건축 현장에 판매, 시공될 수 있다.

디딤돌의 살리고 제품은 1월18일 현재까지 300개 정도 KFI로부터 제품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민원 현장인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실사 후 디딤돌과 아세아방재 승강식 피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바로 디딤돌과 아세아방재로부터 KFI로부터 제품검사를 받은 후 제품이 설치된 현장 현황자료를 요구했고 양사는 모두 제출했다.

소방청은 코로나19 때문에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설치돼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현장을 빼고 디딤돌 11개소 96대, 아세아방재 7개소 103대에 대해서만 작년 12월17일과 18일 양일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검찰과 경찰도 전화조사 등을 권유하는 상황을 감안했다면 민원이 제기된 디딤돌 살리고 제품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상황을 봐서 아세아방재 내리고 제품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 데 뭔가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 지 의혹이 든다”고 설명했다.

◆ ‘승강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관련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 소방청은 민원 실사와 전수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작년 12월29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세이프투데이는 김석환 계장에게 전문가회의 참석 전문가 현황과 회의 녹화, 녹음, 회의록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참석 전문가 현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회의 녹화, 녹음, 회의록도 없다”며 “녹화나 녹음을 하게 되면 참석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어 녹화,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소방청 출입기자 중 소방방재신문 모 기자만 초대받았다. 소방방재신문 모 기자는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 책상 뒤쪽에 배석해 참석 전문가들의 입장, 의견 등을 취재했고 전문가 회의 장면까지 사진 찍었다. 또 소방청 보도자료 형식도 아닌 거의 단독으로 소방방재신문 모 기자만 관련 기사를 썼고 회의 장면도 관련 기사에 게재됐다.

세이프투데이는 김석한 계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재차 전문가 회의 참석 전문가 현황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당시 배포됐던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왔다.

◆ 소방청의 ‘디딤돌과 아세아방재에 대한 실사와 전수조사’ 초라한 결과 = 민원 제기의 핵심은 디딤돌 살리고 제품 자체의 문제점 여부였다. 건축 시공 당시 문제인 콘크리트 타설(설차) 및 페인트 등 시공 마감 때 발생하는 문제는 따로 결과서를 만들었어야 됐다. 

실제 전문가 자문회의 때 제시된 전수조사 자료에는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의 높이차 0.5cm 이하 시 적합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의 간격 0.5cm 이하 시 적합 ▲작동 전 하강하지 않고 하강한 승강판 완전 복귀 시 적합 ▲승강판의 급격한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 여부 등만 양사의 적합, 부적합을 수치화했다.

◆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의 높이차 0.5cm 이하 시 적합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 제3조 제4호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의 높이는 상시 일정해야 하며 그 높이차는 0.5㎝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상기 기준의 취지는 피난자(노유자 등)의 발이 피난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 피난기의 승강판 높이가 하강구프레임과의 높이 차이를 0.5㎝ 이내에 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나 디딤돌 살리고 제품은 약 10㎝ 높이의 턱이 있어 피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였다.

소방청 전수조사 결과도 최초 KFI 성능인증 시 디딤돌은 부적합, 아세아방재는 적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디딤돌은 성능인증 취득 당시인 2019년 6월28일 KFI 인증 담당자가 하강구프레임의 측정 위치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디딤돌 살리고 제품 모두 하강구프레임 구조물(덮게 고정형 턱) 만큼의 높이차(7.0 – 9.0cm)가 발생했다. 아세아방재는 설차운용 과정에서 경미한 높이차가 발생해 일부만 부적합했다.

◆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의 간격 0.5cm 이하 시 적합’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 제3조 제7호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 사이에는 최소한의 유격이 있어야 하며 간격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승강식 피난기는 재난약자(노유자, 산모, 지체부자유자)의 피난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승탑시 손발 등의 끼임방지를 위해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 간격을 0.5㎝로 제한하고 있으나 0.8㎝ 이상의 유격이 있어 어린이 등의 손발가락 끼임으로 중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방청 전수조사 결과 디딤돌은 0.02-0.64cm 초과, 아세아방재는 0.02-0.10cm 초과했다. 양사 모두 최초 성능인증 시 기술기준에 접합했다.

디딤돌은 하강구프레임을 바닥 타설 시 함께 선시공 하는 방식이므로 설치 현장에서 제품검사를 실시했다. 디딤돌 살리고 제품검사는 2019년 2회 10개를 실시했는 데 1회 때 5개 제품이 충격시험에서 불합격했다.

또 2020년 4회에 걸쳐 305개 제품검사를 수행한 KFI 담당자가 선 시공된 하강구프레임을 구성품으로 인지하지 못해 유격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지 못했다.

아세아방재는 제조장소에서 제품검사 시 모두 적합했으나 설치, 운용 과정에서 경미한 간격차가 발생해 일부만 부적합했다.

◆ ‘작동 전 하강하지 않고 하강한 승강판 완전 복귀 시 적합’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 제3조 5호 제6호 제3조(구조) 제5호에는 피난기의 승강판은 사용자에 의해 작동장치가 작동되기 전에 하강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구조) 제6호에는 하강한 승강판은 스스로 상승해 사용 전 상태로 복귀해야 하며 승강판 하부에서 승강판을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사용자 안전을 위해 작동페달을 기동시켰을 때만 승강판이 하강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딤돌 살리고 제품은 기동장치 및 잠금장치 작동 테스트를 하기 위해 한발로 약 30㎝ 하강시켰을 때 승강판이 그 곳에 멈춰 원상복구되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했다.

소방청 전수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디딤돌 살리고 제품 96개는 복귀했고 1개는 복귀되지 않았다. 아세아방재 내리고는 103개 중 3개가 3cm 이내로 불완전 복귀됐다.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강과 복귀는 하중 정도를 미리 맞춰 놓는 데 20kg부터 150kg까지 단계 조절이 가능하다”며 “아세아방재 내리고 제품은 복귀 시 3cm 이내로 경미하게 복귀한 것이 3개인 데 디딤돌 제품의 경우 민원 제기 현장 실사 때 것의 제품이 복귀되지 않았던 것처럼 전수조사 실시 전 복귀 하중 정도를 빠르게 조치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 하중을 빠르게 조치했다는 것은 복귀는 빠른 데 복귀를 빠르게 해 놓으면 하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세아방재 내리고는 현재 설치돼 있는 모든 제품의 하강과 복귀에 문제가 없는 데 이게 가장 큰 기술력 차이”라고 설명했다.

◆ ‘승강판의 급격한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 여부’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 제3조 제16호 와이어의 파단 등 피난기의 이상으로 승강판이 급격히 추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승강식피난기는 사용시 급격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디딤돌 살리고 제품에는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 시중에 판매·설치되고 있다.

소방청 전수조사 결과 디딤돌 살리고 제품은 전체 제품에 비상제어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아세아방재 내리고 제품은 육안상 식별이 가능하나 소방청에서는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했다.

최초 KFI 성능인증 시 디딤돌 살리고 제품은 부적합했고 아세아방재 내리고 제품은 적합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는 전수조사와 전문가 회의 결과, 디딤돌의 살리고 제품 전체에 비상제어장치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소방청은 살리고 제품에 대한 최초 성능인증 당시 KFI 담당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랙기어 방식’은 급격한 추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에 따라 비상제어장치를 제외한 형태로 합격 처리했으며 이는 KFI 검인증 담당 직원의 명백한 과실로 자체감사를 진행해 처분할 예정이다.

또 현행 기준상으로 부적합한 디딤돌 살리고 제품은 현재 제품검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전문가회의(작년 12월29일) 시 안전장치 설치 및 기준개선에 대해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아세아방재는 2021년 1월 현재 5세대 내리고 제품이 양산체제에 들어가 있는 데 5세대 제품까지 오면서 ‘랙기어 방식’ 제품도 만들었었으나 비상제어장치 없이는 상용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상용화를 접었던 제품”이라며 “랙기어 방식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꼭 비상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이어 “실제 아세아방재에서 랙기어 방식의 내리고 제품을 만들어 실험하는 과정에서 승강판의 급격한 추락으로 큰 사고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두 비상제어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 살리고 제품 시험 설비(반복 시험용 횟수 측정기) 조작 의심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기준 제6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반복하강속도는 최대 설치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을 5000회를 연속해 가하는 때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해야 하며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승강식피난기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최대하중(150N)을 탑재하고 5000회를 연속으로 반복운동을 했을 때 제품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디딤돌 살리고 제품은 부속품 마모를 우려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반복횟수 측정기를 조작해 성능시험을 마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FI는 제품에 대한 반복시험의 경우 각 제조업체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SI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시험 진행 과정을 시험자가 확인하고 전 과정을 녹화해 임의 조작여부를 시험자가 재차 확인하고 있다.

소방청은 ‘살리고 제품 시험 설비 조작 의심’ 민원 제기에 대해 아세아방재 내리고 제품과 디딤돌 살리고 제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으로 어느 특정 업체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또 다만 합리적인 의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 의뢰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3에 의거 수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FI는 현행 시험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했고 빠른 시일 내 KFI에 시험설비를 구축해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랙기어 재질 및 운영 관리상 허점 의혹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제품이 관련 규정에 위반돼 소방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민의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온 사례는 많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불량 소화기 22만대 회수 사건(2006년) ▲ 불꽃감지기 감시 거리 조작 사건(2014년) ▲ 포소화설비 소화약제 성능시험 조작 사건(2018년) ▲ 주방자동소화장치 16만대 리콜 사건(2019년) 등이다.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는 이번 민원 제기에 대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용품 제조 기업은 허접하고 후진적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규정 기준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아방재 관계자는 “성능인정기준에서 정한 비상제어장치 미부착, 내구성 및 안전성를 확보할 수 있는 반복시험 조작(5000회), 성능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성능인증기준에 미달된 제품이 어떻게 성능인증을 받았고 어떻게 제품검사를 받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행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소방청 적극행정 ?’ 대통령 훈장 줘야 하나 =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김석환 기술계장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15조’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줘야 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인사혁신처, 행안부 공동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15조’에 따라 작년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포장은 창의적·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를 선발해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주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석환 계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김석환 계장은 불법 현장 미원이 접수되자 불법 제품을 만든 디딤돌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아세아방재 제품 납품 시공현장 리스트를 요청했고 디딤돌 제품이 설치돼 있는 11개 현장 96개 제품과 아세아방재 제품이 설치돼 있는 7개 현장 103개 제품을 전수조사해서 2개 기업의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고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개최해 대책을 만들었다.

창의적, 적극적 업무수행이 아니라면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청, KFI, 관할 소방서 담당 직원, 현장에 설치된 제품을 만든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불법 여부를 판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명령을 내리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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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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