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초소 추가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9.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월20일 밝혔다.

경남 9.4억원, 경기 4.6억원, 강원 3.2억원, 전북 1.6억원, 세종 1억원이다.

최근 산란계 농장 및 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초소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교세 지원을 통해 추가 설치될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으며 특별히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농장초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AI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AI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