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18일부터 오는 3월5일까지 5개 자치구, 승강기 운영・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1월2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관내 승강기 총 2만3169대 중 15년 이상된 승강기는 6680대(28.8%)로 노후 승강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승강기 운영・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중대사고 및 고장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감찰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승강기 안전점검(정기) 및 외주화 운영 등 안전관리실태 ▲운행정지 행정명령 후 불법운행 여부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적정성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청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승강기 안전감찰을 통해 관리 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제로화, 불합격 승강기의 불법운행 근절, 공백없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법적 교육이수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대전지역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10명이다. 원인별로는 이용자 과실 4건, 작업자 과실 3건, 유지관리업체 과실 2건, 기타 1건이며, 종류별로는 엘리베이터 6건, 에스컬레이터 4건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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