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김정함)는 대형화재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2월1일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단속팀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에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원시 다중이용업소·피난약자 수용시설 및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무패턴·반복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방당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시설이나 창고시설 등에 대한 일제 단속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은 지난해 단속활동을 통해 26건의 과태료, 조치명령 2건, 기관통보 3건의 처분을 내렸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최근 복합물류센터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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