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월5일 밝혔다.

최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1회 거짓신고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때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 때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창원소방본부는 대상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캠페인, SNS 게시물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만 119에 신고할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거짓 신고는 누군가에게 골든타임이 될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119신고 전화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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