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3월4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년 9월10일)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전기공사와 다르게 소방공사는 해당 규정이 없었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3월부터 5월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전국 소방관서(226개소) 누리집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 소방시설 공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은식)와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언론, 케이블 TV 등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청 김문용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예고 후 실시하지만 향후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