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1년 업무계획을 3월9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을 만들기 위해 안전, 안심, 감동을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 지난 4년간 업무추진 성과 = 지난 4년간 소방에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국 6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형재난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를 확립해 강원 고성 산불(2020년 5월1일),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2020년 10월8일)를 큰 인명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

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대구(2020년 2월)와 수도권(2020년 12월)에 전국 119구급차를 동원해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총 1만2322명을 충원했으며 2022년까지 7000여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도(都)지역에 충원인력을 집중배치(81%)해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인력충원의 효과로 7분 이내 현장 도착률 2.9%p, 인명구조 실적 16%가 증가했고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지난 2016년 31.7%에서 2020년 86%로 향상돼 국민께 더욱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전국 55만7000여 개 건축물에 대해 소방, 전기, 건축 등 전문인력이 참여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2018년 7월 ~ 2019년 12월)했으며 120만여 건의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화재안전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고시원, 병원 등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고 건축물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화재안전 제도를 정비했다.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먼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에서 전국의 가용소방력 편성을 확인해 지휘·통제하고 시‧도별로 분산‧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해 재난유형에 따라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투입한다.

전국 119구급차(전담 394대, 일반 1218대)를 활용해 확진자 등 안전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자와 유증상 학생 등 감염 취약대상 전담이송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정지역에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작년 대구·수도권과 같이 전국 119구급차 동원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도심지 상습 정체구역에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제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송사에 휘말린 소방관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고층건물 화재진압 효과성 증대를 위한 압축공기포혼합설비(CAFS)가 장착된 소방차와 70m 급 고가사다리차를 보강하고 산림화재에 대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와 좁은 골목길 특성에 맞는 소형사다리차도 보강한다.

소방장비의 기준규격을 개발(2021년 10종)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호스릴 장착, 무반동 관창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인력 중심의 화재진압체계를 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둘째, 취약대상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산단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와 특수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에는 화재발생 위치 확인 및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여러 동(棟)이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 물탱크 용량 기준을 상향한다.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않는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4층 이하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촉진하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관리되는 화재 정보, 건축물 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총 33개 시스템 약 148억건의 데이터를 ‘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인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재난현장에 건축물 정보 등을 제공해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소방시설 수신기에 IoT 단말기를 부착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 징후가 건물 관계인과 관할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되는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작년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 증원, 자본금 증액 등)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시공·감리 위법행위 집중단속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 국민 밀착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 셋째, 국민에게 밀착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심전도 측정 및 약물처치, 탯줄 절단 등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14종 → 21종)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19개 특별구급대 시범운영(2019년 ~ 2020년) 결과 심정지 환자의 병원도착 전 소생률이 4.9%p 상승(10.4% → 15.3%)하는 효과가 있었다.

119구조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구조 업무와 화재진압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구조진압대(Res-Pump)를 운영하고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95개소)에 119구급차를 배치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0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 + 차상위)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 임산부의 병원예약 진료시 이송과 출산 임박시 분만을 지원하고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심리상담 및 거주지원 등 생활‧의료‧세제 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한다.

국민에게 밀착된 소방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 5개소를 신규개관‧운영(8개 → 13개소)하고 소방서 안전체험교실(72개소 → 78개소), 이동안전체험차량(53대 → 56대)도 보강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 4년간 단독 소방청 개청, 국가직 신분전환, 2만명 충원 등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소방의 큰 발전이 있었고 국민께 받은 사랑을 안전으로 보답하겠다”며 “2021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재난에는 선제적 소방력 동원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