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서장 이경호)는 화재 등 재난현장 긴급출동 공백 최소화하고 생활안전 사고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15일부터 ‘생활안전대’를 편성해 시범 운용 중이라고 3월11일 밝혔다.

생활안전대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양소방서 원당119안전센터 소속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대원들이 생활안전 차량을 운용해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출동기준 확정 추진으로 긴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긴박한 생활안전 출동현장 위험요인에 대비해 생활안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유형별 재난에 대한 장비숙달 훈련 실시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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