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지난 3월12일까지 5일간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관할 센터에 시달하고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폭행근절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3월16일 밝혔다.

다양한 구급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폭행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교육 ▲구급활동 방해 행위 처벌 법규 숙지 ▲주취자 현장대응 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완산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작동 여부 수시 확인, 웨어러블 캠 부착, 휴대전화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 등 폭행 발생 시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통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수 완산소방서장은 “전주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출동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처리를 강화,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소방활동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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