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행정기획위원회)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처가의 땅이 포함된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36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고 3월18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3월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9년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했음에도 직무회피나 지정 전 처분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도 않은 점은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셀프지정, 셀프보상 논란이 불거진 내곡동 땅을 두고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2000년, 2007년 재산신고 내역에 배우자의 내곡동땅이 신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그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되는지를 몰랐다’고 다시 말을 바꾼 바 있다.

게다가 ‘지구지정 요청은 국장 전결 사항’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특별법 제4조와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를 보면 ‘지정 및 해제의 입안권자는 관할 특별시장’임이 명시돼 있다”며 “오세훈 후보의 국장 전결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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