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태영)는 작년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3월19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전국 소방기관 중 최초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해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지원·보상 제도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을 보상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1200만원이다.
민간자원 활용 보상은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3월6일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의 구조에 참여한 시민이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실제로 해당 시민은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됐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총 48건이 접수되어 이 중 11건에 총 400만원을 보상했다.
주요 보상 사례는 화재시 이웃 거주자 주택 현관문 강제개방 및 고드름 안전조치 시 주변 차량 파손 등이다.
또 서울시 현장민원전담팀은 119구조‧구급대원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 등 병원진료가 필요한 233건을 담당하여 소방공무원의 재난사고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119광역수사대를 시범운영해 소방활동 방해 수사, 소방차 교통사고 법무 지원 등을 담당해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중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건 78건을 수사해 59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소방차 긴급출동 과정 중 발생한 교통사고 법무지원은 319건이었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1월 ‘현장민원전담팀’을 출범시켜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했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소방공무원과 피해시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