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비위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성비위·갑질 등 주요 비위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3월22일 밝혔다.

이번 근절 대책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조직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등’의 주요비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된다.

충북소방본부는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등) 및 갑질(괴롭힘 등)의 사례 전파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출동대원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고충 상담을 진행하며 ‘성비위·갑질 등 피해 신고센터’를 더욱 내실화해 운영하는 등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공무원의 중요비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비위를 최소화하고자 복무지침 위반 등 일탈행위 위반사례도 집중 단속한다.

충북소방본부 임병수 소방행정과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 시기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임에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미준수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종 비위행위 근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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