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하가, 터널, 대규모 지하층 및 고층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 개정 안‘을 오는 3월25일 공포한다고 3월24일 밝혔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전파 송·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시설이나 고층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설비로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다.

소방청은 소방대상물에서 현장활동하는 소방대원 상호간(층간) 위치에 관계 없이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또 기존에는 무선통신을 위해 지휘관이 지상에 있는 접속단자를 찾아 무전기와 유선으로 연결해야만 했으나 옥외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해 접속단자와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대부분의 소방활동 현장에서 디지털 무전기가 사용되고 있어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 호환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소방활동 현장에서의 무선통신 사용 실태를 분석해 그 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신속하고 명료한 무선통신으로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와 효과적인 소방작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지하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재난현장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중요성이 크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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