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오는 4월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 종합정밀) 결과 보고 서식이 일원화된다고 3월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서식을 통합해 전산화하는 게 골자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관계 법령의 적합성을 따지는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뉜다.  

각 점검별로 결과보고서와 점검표 서식이 달라 작성 시간이 오래 걸렸던데다 작동기능점검 시에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다. 

이에 결과보고서와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일원화된 점검 항목은 코드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첨부 서식인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자체점검과 동일하게 작성하게 된다.   

다만 내달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 통합 서식으로 작성하되, 온라인과 서면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4월1일부터 변경되는 자체점검(작동기능, 종합정밀) 실시결과 보고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논산소방서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보고 서식 일원화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의 내실 있는 소방시설 점검으로 안전관리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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