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 서울중랑갑)은 8월16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 및 퇴역군인의 급여(연금,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토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취업제한 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6월29일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 7월26일 공포됐고 오는 10월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취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처벌 조항의 보완 및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유정현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가장 큰 복지제도인 ‘연금’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이미 연금박탈 및 삭감 등의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현 의원은 또 "군인을 포함한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전관예우금지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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