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제도의 안전 정착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4월7일 밝혔다.

소방공사 하도급에 따른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작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소방시설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됐다.

남동소방서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등 허위 작성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남동소방서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전 정착을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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