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물품의 시험검사 의뢰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기본법상 지자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기관 시험․검사를 직접 의뢰할 계획이라고 8월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회신 받게 된다. 단 대상은 식품과 세탁 관련 품목으로 한정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식품(330건), 세탁서비스(128건) 관련 소비자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전문기관의 시험․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시험․검사를 신청해야 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소비자분쟁물품의 시험검사 서비스 지원 등 소비자피해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 체감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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