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예방안전안내서 제작·배포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4월13일 밝혔다.

예방안전안내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매뉴얼」이다.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은 관련 지침과 질의회신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업무매뉴얼」은 최근 5년간의 질의회신 사례와 업무지침을 정리했고 특히 초고층재난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 적용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았다.

예방안전안내서 발간 전·후 민원처리 현황을 비교해보면 ‘국민신문고 질의’와 ‘건당 평균 처리일수’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다중이용업소가 30.4%(467건 → 325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1%(19건 → 15건) 감소했고, 건당 평균처리 일수도 다중이용업소가 10.1일에서 5.2일로(48.5% 감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10.1일에서 5.7일로(43.5% 감소) 단축됐다.

예방안전안내서는 작년 4월1일 최초로 제작·배포됐고 올해 4월1일 개정판이 배포됐는 데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민불편이 해소됐다.

한편, 예방안전안내서는 일선 소방관서와 지자체에 배부돼 있고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법령자료실에 게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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