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지난 4월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서식이 일원화됐다고 4월20일 밝혔다.

창원소방본부는 자체점검 서식의 일원화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눠지는데 각 점검별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 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일원화하고 종합정밀점검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과 같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기존 서식이 일부 변경되고 일원화됨에 따라 일선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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