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지난 3월15일부터 5주간에 걸쳐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 183개소를 선제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19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건은 시정명령 조치를 실시했다고 4월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시설의 노후화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30년 이상된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183개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위험물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의 중요 위반 사항은 △콘크리트 기초 파손 및 균열 △옥외탱크저장소 부식 △표지 및 게시판 노후 △인화방지망 탈락 등이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위반 사항은 △정기점검기록부 미보관 △용도폐지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사업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향후 지정수량 1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94개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가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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