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지난 4월26일 관내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용기의 유통을 근절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된다.

단속 사항은 ▲위험물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 기술기준 유지관리 사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기타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이다.

강화소방서 이재근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 가져 위험물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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