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올해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9개 업체를 선정해 4월30일 공개했다.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시공사에서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왔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인‧허가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본부는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전시에 소재한 토목, 건축, 종합 분야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등록된 업체는 한국내진구조연구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주식회사 포스트구조기술, SH구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성우이엔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건설안전공사, 주식회사 한국건설이앤지, 한국안전기술정보 주식회사, 중앙크리텍 주식회사이다.

이후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점검 필요시 등록된 업체의 점검 실적 등을 평가해 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건설관리본부 건설부 김기석 건설1과장은 “본부 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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