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민 중앙대학교 교수
지난 4월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5월 태국의 장난감 공장에서는 화재로 188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사망과 상해를 담보로 한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됐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법에서 규정된 안전수칙을 어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기업문화 그리고 이를 방임하는 사회에 대한 반성을 가져오게 했다.

뒤늦게나마 2020년 비로소 중대재해저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졸속으로 통과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으며,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산업재해 방지 대책 또한 사고 후 사후 관리나 기술지도에 국한돼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에 놓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 중 현장 추락사의 비율은 60%이며 그중 75%는 중소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발판, 추락보호망(網)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보호망 등 망류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한 마지막 법적규제가 사라졌다.

많은 재해를 우리는 인재라 부르는 데 익숙해 있다. 이는 예방이 충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투자하는데 인색한 퇴행적인 사회환경과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법률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추락보호망과 같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추락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전과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 및 시행돼야 할 것이며, 제조단계를 넘어 사용단계의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의 건설공사 업무지침에 포함돼 품질시험을 실시해야한다.

또 현재 발의된 건설안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건축 이전의 설계도면에 명시 반영하고 그 시공여부의 확인을 강제하는 제도의 완비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경찰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과 같은 뉴스에 익숙해져 있다. 이 익숙함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우선순위는 ‘안전망’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년 5월3일
이재민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공공경찰행정학과정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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