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대형 축사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한다고 5월1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대형축사 32개소(연면적 3000㎡ 이상)이며 오는 5월30일까지 전 대상 완료를 목표로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2020년)간 전국의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중 44.1%(총 324건 중 143건)가 전기적 요인이었다.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기구 사용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사에서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전기 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전기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을 연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는 즉시 교체 및 과전류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제품을 사용하고 누전 차단기는 반드시 주 1회 점검하고 천장에 설치된 전선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 기구의 먼지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고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한 콘센트, 기타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하며 쥐나 날짐승이 전선피복을 갉아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온등과 열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온등에 철제 원형망을 씌워 가축이 건드려 발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사 내 전선은 방수용 전선으로 사용하고 피복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하고 사용조건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한성을 가진 전선으로 사용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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