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의 정차 및 주차금지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안전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에 따라 오는 5월20일 제주도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고 예고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및 계도는 5월2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제주도 전 소방관서에서 동시간대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며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복선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방관서 운영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박근오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등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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