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소방차량 출동과 신속한 재난대응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의식 개선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5월1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의 정차 및 주차금지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안전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에 따라 오는 5월20일 제주도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고 예고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및 계도는 5월2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제주도 전 소방관서에서 동시간대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며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복선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방관서 운영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박근오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등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