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절차를 대상 사업에 따라 일부 간소화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해 협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받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양도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전 공사를 시행한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금지 및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며 명령 불이행시 벌칙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투?저류시설만을 우수유출저감시설로 관리했으나 종합적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까지 추가해 침수 우려 지역의 배수 체계 전반을 검토?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폭염?한파 대책 수립 및 피해예방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사업을 양도, 상속하는 경우 종전의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등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이를 신고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전 착공 금지 조항 및 이에 다른 벌칙 규정 등 계도기간 또는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이후에 시행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협의절차 완료 전 착공금지 및 공사중지 명령 등을 통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