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를 위해 능주면 이장 협의회에 방문교육을 실시했다고 5월2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거실 등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드라이버 하나로 각 실의 천장에 간편하게 부착하면 된다.

김용호 화순소방서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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