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라남도 소방본부 영광소방서 이모 서장(소방정)이 지난 8월24일자로 직위 해제됐다.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 한 관계자는 “8월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소방서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당하게 인사 조치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만큼 3개월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모 서장을 성희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전남 소방본부 영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A소방사는 8월25일 “소방서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술자리를 거부했다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이모 서장과 119안전센터 센터장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전남도 소방본부 감찰팀은 감찰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이모 서장이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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