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지난 5월31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른 분리발주 위반 사항을 ‘소방시설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활용해 단속하겠다고 6월1일 밝혔다.

작년 9월10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됐지만 아직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실한 소방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 홈페이지에 운영되는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소방시설 공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