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을 안내한다고 6월1일 밝혔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다.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일이 시행일 전이면 만기일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고 만기일이 시행일 후이면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시행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소방서 민원실(055-570-9252)로 문의하면 된다.

조강래 의령소방서장은 “기존의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모든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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