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소방서(서장 김우영)는 지난 5월24일 낮 12시 경 금정구 장전동 한 대학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고 6월4일 밝혔다.

화재조사관 정용식 소방위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엔진룸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 시 전원부 쇼트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리콜 대상 차량이라는 걸 알았다.

이에 화재 차량 소유자에게 제조물 책임법 관련 피해 보상을 안내하고 차량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알려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감식 결과 ABS모듈 PCB기판 전원선에서 발화 원인이 발견돼 차량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객 응대로 피해 보상처리(현금보상)를 원활히 마칠 수 있었다.

지난 2002년 7월1일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김우영 금정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화재 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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