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6월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월6일 밝혔다.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12월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2021년 5월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월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만9075개소(5월31일 기준)로,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 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2020년 말 기준 17만3393개소의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행안부 진명기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등 보험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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