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월8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경우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배치상황 통보를 하고 발급받는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에 반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요절차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길었다. 이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던 것에서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점검 전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 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6월 중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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