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중이용업소 규제합리화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7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6월8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D·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위험 평가 대상은 기존 다중이용업(노래방, 고시원 등) 23개 업종 316개소와 신종 7개 업종(음악연습실, 스터디카페, 개방형 노래부스,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VR카페, 실내복합체험장) 64개소로 각 업종별로 5~30개 업소를 평가한다.

전국에 있는 약 17만5000여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에서 업소수를 고려해 대상처로부터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교수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15명 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해 ① 다중이용업 평가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평가 ③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평가하게 된다.

다중이용업 평가는 업종자체의 고유위험성을 평가(구조적 특성, 이용자 특성, 서비스 특성)하는 것으로, 업종별 최근 5년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사망 및 부상자) 화재발생비율 등을 확인한다. 업종의 특성만 반영하므로 영업장의 소방시설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업소 평가는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공간(용도별 고유위험, 영업장의 화재감지·경보, 피난통로, 내부 마감재료 등)과 건축물(연소확대위험, 건축물의 화재감지·경보, 소방서와 거리,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건축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영업장의 특성만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영업장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보험요율 차등적용, 영업주 표창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나, D·E등급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훈련강화 등 보완 조치가 이뤄진다.

새로운 형태의 영업 평가는 현재 다중이용업으로 규제받고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형태의 업종 그 자체의 고유 위험을 평가한다. 다만, 최근 5년간 화재건수, 인명피해 등 화재발생 이력은 확인하지 않고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은 평가에 반영한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D·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규제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한편, 2021년 5월20일 입법예고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는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또는 제외하거나 업종별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면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