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가 작년 6월9일 개정돼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 사항을 6월9일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중지 신고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대한 법률조항 신설 등이다.

6월10일부터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받아야 만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격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분야이며 운송자 교육은 최초 종사하기전 16시간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위험물 운송자는 종사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씩 8시간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10월21일부터는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소방서에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 14일 전에 개시신고를 해야하며 위험물시설 취급소, 저장소에 대해 위험물 정기점검 후 자체 보관했던 점검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인 만큼 안전교육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소방당국에서도 개정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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