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오는 7월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6월15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피해 배상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7월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장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영업주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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